의사가 하던 골수 채취·피부 봉합…이제 간호사도 한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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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하던 골수 채취·피부 봉합…이제 간호사도 한다.news

최고관리자 0 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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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2831?sid=001




이르면 12월부터 진료지원( PA ) 간호사는 그동안 의사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피부 봉합이나 골수 채취, 피하조직 절개 등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다. 다만  PA 간호사 교육을 누가 주관할지를 두고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맞서면서 제정안 확정 과정에서 직역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규칙안에는 지난 6월 간호법 시행 후에도 제도화되지 않았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다만 간호사에게  PA  업무를 수행케 하려는 병원은 2029년까지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병원에서만 간호사들이  PA  업무를 하도록 인증이 의무화된 것인데 복지부는 약 500곳이 인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PA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에서 43개 행위로 규정했다. 주요 행위에는 진단서 또는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약물 처방 초안 작성, 수술 전후 환자 확인과 문진·예진, 의료용 관(튜브·카테터 등)이나 관련 기구의 세척과 제거, 수술 부위 소독을 위한 드레싱 등이 담겼다. 동맥혈 채취를 위한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매듭·봉합사 제거,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고름 짜기)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골수 천자, 복수 천자 등 보다 침습적인 시술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골수 천자는 앞선  PA  제도화 공청회에서 업무 목록으로 공개된 후 의료계 안팎의 우려와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나 별다른 수정 없이 포함됐다. 그간 골수 천자는 간호사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행위였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숙련된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며 의료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서울아산병원 교수 12명이 2018년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를 시켰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관련해 "의사만 골수 채취를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시된 43개 행위 외에도 각 병원이 기존에 해오던  PA  업무를 신고할 경우,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동안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PA  간호사의 요건도 명확히 했다.  PA  업무를 수행하려면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다만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PA  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수행했다면 임상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또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고  PA  업무를 1년 이상 맡은 간호사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교육 과정은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과목과 시간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기관은 간협, 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이 맡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간협과 의협은 각각 자신들이  PA  간호사 교육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터라 규칙안 공개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PA  간호사를 두는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업무 범위 내 직무 수행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PA  간호사가 진료기록이나 약물 처방 초안을 작성할 경우 공동서명시스템을 통해 행위자 기록을 남겨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규제심사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입법예고안은 법제처 블로그에서, 행정예고안은 복지부 블로그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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