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 엄중 경고 권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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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부장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간 것도 모자라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결국 경찰까지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제주지법 소속 A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해 제주지방법원장에게 권고했다.
A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부장판사 2명과 행정관 1명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들은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술을 팔지 못하는 노래방에서 업주가 A부장판사 등 일행에게 '나가달라' 요구했으나 나가지 않자 시비가 발생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부장판사 등은 이날 결국 또 다른 노래방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면서 위법적인 재판 절차 의혹을 받고 시민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한 상태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며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했다.
제주 부장판사 3명, 근무시간 술 먹고 노래방 소란 '경찰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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