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7세에 음주운전 적발만 세번째...
난 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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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레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섰던 20대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또 다시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일 도로교통범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6)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5km 구간을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음주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차량을 빌려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과2024년 2차례의 음주운전을 통해 광주지법에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 출소한 뒤 만난 지인들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죄가중하다며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재범 우려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6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