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1억까지…자금이동 징후 '잠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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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1억까지…자금이동 징후 '잠잠' 이유는

최고관리자 0 1 08:38

〈앵커〉
5천만 원까지였던 예금보호 한도가 오늘(1일)부터 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릴 수도 있는데, 일단 첫날인 오늘은 잠잠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4년 만에 예금보호 한도가 늘어난 첫날.
시중은행 창구에선 새로운 안내 절차가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 세전 이자 포함해서 1억 원까지 보호가 되고요.]
은행과 상호금융조합, 금고 등이 파산해도 예금자는 이제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습니다.
펀드나 신탁 등을 뺀 예적금과 입출금 통장, 일부 퇴직연금이 대상입니다.
기존 5천만 원 보호 한도에 맞춰 예금을 분산했던 예금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임다경/서울 관악구 : (예금할 돈) 있으면 늘리죠, 당연히. 좀 분산해 온 편이에요.]
[저축은행 고객 : 제가 뭐 굴리는 돈이 많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데로 금액을 많이 끌고 올 수 있을 거 같아요.]
높은 금리를 따라 2금융권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 예상도 있었지만, 지난해 말 관련법 통과 이후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오히려 줄어든 상태입니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이 자금을 빌려줄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진 적극적인 수신 영업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 관계자 : 6·27 대책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거래하시는 저신용자들이 지금 신용도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을) 유치해야 할 유인이 현재는 없는 거죠.]
실제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99%로, 2.5% 수준인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대규모 자금 이동이 언제라도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손현지/우리은행 개인상품마케팅부 : 금리 우대 쿠폰이나 특판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금융권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 금리 우대를 해 드릴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높게 유지되는 예대마진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자 중심의 금융권 대출 영업 행태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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