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1개에 3000원”…‘바가지’ 논란 부산 노점, 결국 무신고 업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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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1개에 3000원”…‘바가지’ 논란 부산 노점, 결국 무신고 업소 고발

최고관리자 0 2 08.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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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1개에 3000원을 받던 부산 노점. 유튜브 채널 ‘투깝이’ 캡처
어묵 1개를 3000원에 팔아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부산의 한 관광지 노점이 무신고 업소로 밝혀져 형사고발됐다.


■  바가지 논란 노점 결국…

29일 부산 기장군에 따르면 최근 해동용궁사 인근에서 어묵을 파는 노점이 군의 현장점검 과정에서 무신고 업소임이 밝혀져 결국 형사 고발됐다.

어묵 1개에 3000원을 받던 이 노점은 지난 1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소개되며 ‘바가지 가격’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 같이 팔던 핫도그도 1개에 4000원…다른 노점도 비슷

해당 유튜버는 이 노점을 찾았다가 어묵이 “3000원”이라는 답을 들었다. 유튜버가 당황하면서 “몇 개, 몇 개예요?”라며 다시 묻자 점주는 “1개 3000원”이라고 답했고 유튜버는 “아 그래요?”라며 돌아섰다. 당시 노점에서 파는 핫도그도 1개 4000원이었다.

유튜버는 “어묵이 하나에 3000원이면 너무한 거 아니냐. 저 사람 빌딩 사겠는데”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인근의 다른 가게를 찾았지만 역시 “어묵 1개에 3000원”이라는 답을 듣고 황당해했다.


■ 지자체 “바가지 요금 단속권한 없어…향후 행정지도”

바가지 요금은 지자체가 단속할 권한이 없지만, 기장군은 향후 행정 지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상품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다.

기장군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준수 등 행정지도를 하겠다”며 “해동용궁사 입구 무신고 업소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해 왔는데 다음에도 적발 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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