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들이 달리는 차로 하나를 자전거 떼가 점령했습니다.
이들 자전거는 대부분 '픽시'라 불리는 고정기어 자전거입니다.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브레이크도, 변속 기어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니 '스키딩'이라는 방식으로 제동 해야 하는데, 페달을 발로 잡은 채 뒷바퀴를 바닥에 마찰 시켜 속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모은 픽시는 특히 학생들 사이 유행이 됐습니다.
[이동하 대표/자전거 전문점 : 요즘에 10대 학생들이 많이 타죠.]
시중에 판매되는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앞,뒤 브레이크를 장착해 출고되지만, 적잖은 학생들이 임의로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동하 대표/자전거 전문점 : 기본적으로 다 앞뒤 브레이크는 장착해서 출고하는데 학생들이 임의로 (브레이크를) 떼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한 거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픽시'를 브레이크와 보호 장비 없이 난폭하게 타며 이를 멋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지만 지난 7월, 결국 브레이크를 뗀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픽시 자전거의 특성상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이면도로 내리막길 내려오다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른 집 마당을 침범해서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손으로 잡는 브레이크가 없이 스키딩을 반복해야 하기에 일반 자전거와 픽시 자전거의 제동 거리는 최대 1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이런 제동 장치 없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반복되는 사고에 경찰에서도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지연환 계장/경찰청 교통안전계 : 이번 단속 대상은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위험한 방식으로 제동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단속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연락처를 아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자녀에 대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걸 좀 자제시키고...]
전문가들은 관련 법규가 모호해 서둘러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건우/변호사 : 픽시 자전거에 과연 제동 장치가 있냐 없냐 판례로 확립된 바도 없고 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을 수밖에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최소한 차에는 해당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 행안위 소속의 고동진 의원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외부 도로 운행 제한법'을 발의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외부 도로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