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테니 코인 매도만은…” 가상자산에 태양광 수익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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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테니 코인 매도만은…” 가상자산에 태양광 수익도 ‘압류’

최고관리자 0 2 08:10

전국 각 지자체에선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체납자 차량이나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하곤 하는데요.

최근 제주도는 가상자산에 이어 태양광 발전으로 벌어들인 수익까지 압류하는 강력한 추징 활동에 나섰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2년 7월부터 3년 동안 지방세 200만 원을 내지 않은 A 씨.
그런데 자신이 가진 3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압류되자마자 하루 만에 밀린 세금을 모두 냈습니다.
[심재성/제주시 체납관리팀 : "사고 계좌 등록이 되면은 매도·매수가 다 정지가 됩니다.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거래소 네 군데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이분들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이처럼 제주시가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통해 확인한 체납자는 49명,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번에 압류한 가상 자산만 2억 3,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4명이 압류 통보 하루 만에 밀린 지방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제주도는 체납자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직접 매각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체납 세액을 환수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법인 계정과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에 더해 제주시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금 거래를 비롯해 전국에선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전수 조사하는 등 5억 6천만 원 상당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발전사업자가 생성한 전력을 한전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서 착안한 겁니다.
[황태훈/제주도 제주시 세무과장 : "꾸준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하고도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숨은 자산을 징수할 수 있는 기법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올해 상반기 제주 지역 지방세 등 누적 체납자 수는 8,600여 명, 지금껏 2,2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제때 걷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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