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30대 여성에게 스킨십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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