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초등학교 동창 친구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부(조세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23일 오후 9시 18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거리에서 친구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의 목이 벤치와 펜스 사이에 끼였는데도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B씨는 벤치와 펜스 사이 6㎝에 불과한 틈에 목이 끼인 채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당일 오후 10시 52분쯤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눌림 질식사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얼굴과 옷 등에 상처와 혈흔이 있고 제삼자의 개입 가능성이 없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봤지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이 찍힌 블랙박스 거리가 멀고 화질이 낮아 B씨의 목이 끼인 경위와 A씨가 목이 끼인 B씨를 누르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B씨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인다"며 "만취한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목 부위가 끼이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질식사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