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
https://www.etnews.com/20260803000264
쿠팡의 해외직구 서비스 '로켓직구'가 관세청의 새 통관 제도에 발목을 잡힐 위기에 놓였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처분 여파로 '신속통관 특례'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고시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동안 '빠른 배송'을 무기로 직구 수요를 끌어들인 쿠팡 영업 전략에 차질이 예상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28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대고객 오픈한다. 애초 이달 15일 개통이 유력했지만, 관세청이 고시 개정 절차와 업계 의견 수렴 일정 등을 반영해 일정을 조정했다.
플랫폼이 개통되면 해외직구 상품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업자는 관세청에 등록해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거래정보 제출과 구매자 본인확인 절차도 새 체계에 맞춰 운영된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는 쿠팡은 이 체계에서 간소화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제도 개선 내용을 비롯해 일회용 인증번호 연계, 거래정보 제출 체계, 협력인정업체 제도 등을 안내했다.
업계는 협력인정업체 등록 요건을 주목하고 있다. 협력인정업체로 등록되면 회원 본인인증 정보를 활용한 검증 특례와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입법 예고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5호는 '협력인정업체' 자격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른 과징금 부과나 고발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조항이 최종 확정되면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고발 처분을 받은 쿠팡은 협력인정업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협력인정업체로 지정받지 못해도 해외직구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직구 상품 구매 때마다 구매 화면에서 2단계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력인정업체가 아닌 쿠팡은 건별로 소비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인증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통관 처리와 배송 일정이 늦어질 공산이 크다. 이와 달리
협력인정업체는 구매자 인증 정보를 활용해 거래정보 제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례를 받지 못하면 이는 필연적으로 통관과 배송 지연으로 이어진다”면서 “'빠른 직구'를 내세우고 있는 쿠팡의 영업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인정업체 등록 조건 완화 여지는 있다. 관세청은 지난 설명회에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을 완화한다면, 개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제재 기준을 '고시 시행 이후' 발생 건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고시 시행 전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도 협력인정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반면 현재 고시안대로 확정되면 사실상 쿠팡은 신속통관 특례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내년 1월 협력인정업체 신청을 받아 2월부터 선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