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소득세' 불복…차은우, 납부 뒤 조세심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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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소득세' 불복…차은우, 납부 뒤 조세심판 청구했다

최고관리자 0 3 08.02 13:40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 @ hankyung.com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약 130억원의 추징 소득세를 납부한 뒤, 해당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차은우 측은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정해진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가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 130억원 규모 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 조치가 청구 대상이다.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은 납세자가 세금 부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청구는 세금 고지 사실을 알거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탈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과세는 모친 명의 1인 기획사를 통한 소득 분배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없이 운영된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중복 과세가 인정돼 최종 납부액은 약 130억원 규모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차은우는 지난 4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고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현역으로 입대했다.

전역 예정 시점은 2027년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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