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객정보 3천370만 건이 유출됐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인데, 쿠팡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고객정보 3천756만 건이 유출됐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8개월 만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쿠팡캐시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일부 고객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걸 배상 책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희경/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 팀장]
"(쿠팡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쿠팡이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신청인 50명에게 배상금이 바로 지급되고, 다른 피해자들도 똑같이 신청하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고객들이 모두 신청한다면 배상 규모가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쿠팡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정안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SK텔레콤도 1인당 10만 원 조정안을 거부해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철우 변호사/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대표]
"대부분의 기업이 소송을 걸어온 1%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조정안을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쿠팡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