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노래 왜 취소해"…주점 업주 찌른 50대 남성 실형..징역 6년.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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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래 왜 취소해"…주점 업주 찌른 50대 남성 실형..징역 6년.news

최고관리자 0 2 07.31 18:22

와…성질머리

그나저나 살인미수+방화미수인데 6년이라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17337?cds=news_media_pc&type=editn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업소에 불까지 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밤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이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하자, 이에 분노해 50대 업주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둔기로 위협했다.

이후 귀가했던 A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주점을 찾아가 건물 입구 발 매트에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어 주점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업주 B씨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디.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등이 A씨를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폭행 등 처벌 전력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화와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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