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합동 단속팀이 제주시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충남 아산시가 ‘탈성매매’ 서약을 한 여성이 성매매 업소에 또 다시 출근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800만원의 자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이윤규 국민의힘 아산시의원이 아산시로부터 제출받은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아산시는 올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자활지원사업 예산 4520만원을 편성했다.
자활지원금은 생계비와 거주이전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지원 대상자가 늘자 이달 중순 예산을 1100만원 늘려달라고 시의회에 추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산시는 성매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고 성매매업소로 출근한 여성 A씨에게도 자활지원금을 그대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자활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 5월 18일 성매매 업소로 출근을 했다.
A씨는지난4월 자활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두 차례 기초 상담을 받던 중이었다.
아산시 측은해당 사실을현장에서 확인하고도5월 28일A씨에게생계비 100만원과 주거이전비 7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조사 과정에서
“업주가 그냥 앉아만 있어 달라고 해서 앉아있었다”
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지원금이 나가기 전에 출근한 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이윤규 시의원은 “자활 의지도 진정성도 없는 이에게 ‘앉아만 있었다’는 궤변을 듣고도 지원금을 쥐여줬다면 그야말로 묻지마식 퍼주기 행정의 극치”라며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안할게요” 해놓고 또 출근한 여성에 800만원 지급
지랄들 한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