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유머/이슈

오세훈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최고관리자 0 2 07.22 18:35

※100만원 이상이면 시장직 상실

6·3·3원칙

※100만원 이상이면 시장직 상실

6·3·3원칙

공직선거법 제 270조에 명시된 재판 기한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명시된 재판 기한에 관한 규정이다. 선거범 등의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고,

신속히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1심 선고는 기소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를 줄여 ‘633원칙’이라고 한다.

빠르면 연말에 대법원선고?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오늘 방문자 9,368 명
  • 어제 방문자 12,136 명
  • 최대 방문자 13,504 명
  • 전체 방문자 3,575,136 명
  • 전체 게시물 255,414 개
  • 전체 댓글수 23 개
  • 전체 회원수 1,652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