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래커칠 시위' 재학생 11명…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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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래커칠 시위' 재학생 11명…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최고관리자 0 4 15:47

지난해 2월 21일 서울 동덕여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동덕여대는 2024년 11월 남녀공학 전환 관련 학생들의 래커칠 등 시위로 인한 학교 측 피해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4년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주도하며 학교에 래커칠을 한 동덕여대 재학생 11명이 첫 재판에 섰습니다.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총학생회장 등 피고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건물 점거로 교직원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으며, 퇴거 요청도 직접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래커칠을 한 것은 맞지만, 시설의 본래 기능이 손상된 건 아닌 만큼 법적 재물손괴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건물 벽에 대자보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계단과 바닥, 건물 내부엔 붉은색 래커칠이 가득합니다.

지난 2024년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자 이에 반발한 재학생들은 24일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본관 점거와 래커칠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학생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오늘(2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총학생회장 최 모 씨 등 피고인 11명은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전체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본관 점거로 인해 교직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위력 행사나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서는 지정된 시기 본관에 머물지 않았거나 학교 측의 퇴거 요청을 직접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총학생회장 최 씨 측은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학생들에게 퇴거를 설득하러 현장에 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또, 건물 벽면과 계단 등에 래커칠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재물손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설물에 래커가 칠해졌더라도 그 시설이 가진 본래의 가치 자체는 침해된 것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앞서 대학 측은 농성 피해 금액을 약 46억원으로 추산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이후 이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죄목이어서 검찰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6일 열립니다.

'동덕여대 래커칠 시위' 재학생 11명…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그래 그렇게 끝까지 우겨봐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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