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대리기사가 "돈이 없다"며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화성경찰서는 전날 대리기사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밤 경기 화성시 동탄구 한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 직진 트럭(1t)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에는 차주 A씨와 그의 아내, 딸이 함께 타 있었다. A씨 부부는 사고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아내는 사고 전후 약 3시간의 기억을 잃었다.
A씨는 사고 당시 대리기사에게 '왜 신호를 위반했냐'고 물었지만, 대리기사는 "잘 모르겠다"고만 했다고 한다. 대리기사는 "걱정 말고 다 치료 받으시라"고 했지만, 이틀 뒤 "여유 자금이 없다. 알아서 하라"며 A씨와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차량은 폐차(전손)가 불가피할 만큼 파손됐지만 피해 보상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차량 시세는 4900만원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대리기사가 가입한 보험 대물 한도가 최대 3000만원에 그친다. 대리운전업체도 배상 책임 보험으로 약 500만~700만원의 추가 보상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사건반장'에 "보험만으로는 1200만원 정도 차액을 보전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남은 돈을 받으려면 대리기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