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회 원해서 前 여친 출입국 정보 허위기재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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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회 원해서 前 여친 출입국 정보 허위기재 공무원 집행유예

최고관리자 0 6 07.22 13:44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22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출입국 관리 공무원 A(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자신이 과거 만났던 외국인 여성 B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법 취업한 혐의가 있는 것처럼 출입국 관리 정보시스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8114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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