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직권조치를 하여야 함
비대면조사기간에 정부24어플로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