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8급 채용에 전입·관사까지‥'세자'라 불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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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8급 채용에 전입·관사까지‥'세자'라 불린 아들

최고관리자 0 1 07.16 21:14

8급 채용에 전입·관사까지‥'세자'라 불린 아들 (2026.07.16/뉴스데스크/MBC)

앵커

아들 특혜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선관위 채용부터 단독 관사까지 온갖 특혜를 받은 그의 아들은 선관위 안에서 '세자'로 불리기까지 했다는데요.

재판부는 핵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공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기 아들을 선관위에 특혜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천지법이 오늘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 2년 3개월 만입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후 김 전 총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세환/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채용에 직접 관여하셨습니까?> ……. <거의 대부분이 유죄로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1심 법원은 김 전 총장의 아들 채용 청탁, 전입 지원 요건 완화 지시, 관사 특혜 배정 등 핵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인천 강화군청 공무원이던 아들이 강화군선관위 8급으로 채용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채용 담당자에게 아들의 응시 사실을 미리 알리고, 특정 직원을 지목해 면접위원으로 넣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입사 1년 뒤에는 상급 기관인 인천선관위로 아들을 전입시키기 위해서도 힘을 썼다고 봤습니다.

전입을 위한 최소 재직 기간 요건인 3년을 합리적 이유 없이 1년으로 낮추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혜택을 본 사람은 그의 아들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전입 이후 아들이 고른 오피스텔을 단독 관사로 불법 배정하는 데 관여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온갖 혜택을 독차지한 김 전 총장 아들은 선관위 안에서 '세자'로 통했습니다.

세자라는 말은 사건의 핵심이 공직 세습임을 보여줍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법과 원칙이 동일 적용될 거라는 약속은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실력과 노력으로 공직에 나아가려 했던 청년세대에게 상실감과 무력감을 줬다"며 김 전 총장을 질타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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