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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느 초등학교에 고1 남학생이 침입해서
모 여고생의 텀블러에 정액을 싸고
다음엔 교실에 오줌을 싸고 도망쳤는데
가해자가 고1이라 소년법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피해자한테도 신원 통보가 안 되고…
법이 너무 물러…
나이 어리면 때려서라도 가르쳐 야지
뭔 개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