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치고 욕설” 자녀 태우고 만취 질주…30대 여성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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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치고 욕설” 자녀 태우고 만취 질주…30대 여성 징역 12년

최고관리자 0 5 07.11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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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질주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도주한데다 자녀들까지 태운 채 음주 운전을 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부분이 파손된 SUV 자동차 바닥에 오토바이 한 대가 찌그러진 채 깔려 있습니다.

지난 1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여성 A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던 사고 현장입니다.

A씨는 사고 이후에도 100미터가량 계속 차를 몰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차에는 6살과 4살 난 A씨의 두 딸도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 시속 60km 제한인 이 도로를 170km 넘는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여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후 욕설을 한 뒤 인근 마트로 걸어갔다며 만취였음에도 사고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고 당시 살아있는 상태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경찰차를 보고 도주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만취에 난폭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어린 자녀들에게 상당한 해를 끼친 점도 중한 범죄라며 징역 12년과 함께 80시간의 아동 학대

관련 치료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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