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을 잘못 들어 다치게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지난 2018 년 5월 17 일, 울산 한 식당에선 뒤쪽으로 우산을 들어 올리다 뒤에 있던 피해자 눈을 가격한 A씨( 75 )가 벌금 300만원 을 물기도 했다. 과실치상으로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