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75077?ntype=RANKING
과거에 타인 명의로 불법 입국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통해 세탁하려던 시도가 법의 심판을 받았네요.
국적 취득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야 마땅합니다.
아주 당연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