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테러위협 핑계'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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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테러위협 핑계' 재판 불출석

최고관리자 0 2 06.26 04:07

불출석 사유서 제출…法 "기일변경 허가 않아, 구인영장 고려"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법무장관 "사이버레커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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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2026.5.26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문혜원 기자 =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콘텐츠를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 심리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기일 변경 허가 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는 구인 영장 발부를 고려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 상황이 불안정하고 테러 위협이 있다"며 기일을 늦게 잡거나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해 진행이 어렵다며 약 5분 만에 재판을 마치고 추후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은 전날 법원에 '공판기일 비공개 신청서'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대표는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해,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쯔양에게 폭로한 내용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고 악의적인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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