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해병 손에 불붙이고 추행해도 판결은 집행유예, 이유는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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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해병 손에 불붙이고 추행해도 판결은 집행유예, 이유는 '범행 인정'

최고관리자 0 1 06.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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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군 복무 중 "심심하다"며 후임병의 손에 불을 붙이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해병대 예비역에게 범행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군 복무 중 "심심하다"며 후임병의 손에 불을 붙이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해병대 예비역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에 따르면 후임병 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추행한 혐의(직무수행군인 등 폭행죄) 등으로 기소된 A(22) 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당시 상황실 CC(폐쇄회로)TV 근무를 서던 중 "심심하다"며 후임병의 손에 손소독제를 뿌리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대 생활관에서 "나도 예전에 당했다"며 다른 후임병의 민감한 부위를 꼬집거나 움켜쥐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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