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여직원 바람난 듯" 위치추적기 붙인 동료의 집착.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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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여직원 바람난 듯" 위치추적기 붙인 동료의 집착.news

최고관리자 0 1 06.22 17:32

어이쿠야

https://m.news.nate.com/view/20260622n17508?mid=m03

직장 여성 동료와 사장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동료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이고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이 남성은 사장 아내에게 “사장님이 직원이랑 바람난 것 같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는 등 피해 여성을 괴롭혔다가 덜미를 잡혔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동탄 소재 직장에 다니는 A씨(50대)를 지난 11일 구속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직장 동료인 B씨(40대 여성)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지난 3월까지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초순엔 수집한 위치 정보를 담아 직장 사장의 아내에게 “남편이 여직원이랑 바람이 난 거 같다”며 제삼자인 척하며 우편물을 보내 B씨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미행을 당하는 것 같은 불안감 속에 지난 3월 19일 사설 업체에 탐지를 의뢰해 본인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를 발견했다. B씨 차량엔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초소형 위치추적기가 달려 있었다.

이 위치추적기는 자체 송수신 기능이 없는 대신 주변을 오가는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해 수신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수신자는 이 위치 정보를 삼성 스마트폰 자체 앱인 스마트싱스(SMART THINGS)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날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닷새가 지난 시점이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인 김훈(44)은 피해 여성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미행한 뒤 지난 3월 14일 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추적 수사 끝에 지난달 초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난 6일 증거인멸, 도주 우려, 피해자 위해 우려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위치정보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22년 155건, 2023년 188건, 2024년 211건, 지난해 22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설 업체를 통한 위치추적기 전문 탐색에 수십만원이 들기 때문에 2027년부터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2억1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치추적, 미행이 의심된다고 해서 무작정 경찰관서를 찾아와선 안 된다”며 “피의자를 자극하지 않도록 평상시처럼 행동하면서 의심이 드는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에 도움을 구하는 게 안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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