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부터 단계적 조정
270㎢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접경지 주민 재산권 행사 확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을 현재보다 평균 2㎞ 북쪽으로 옮기고 여의도 240배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확대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병역 자원 감소 등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민통선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며 “통제 수단을 보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에서 평균 8㎞ 이남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이를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해 약 2㎞ 북쪽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신·증축이 엄격히 제한되는 군사보호구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인 270㎢가량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면 일부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제한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재정비해 여의도 150배 규모인 약 450㎢의 제한보호구역도 해제할 방침이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시 군과의 사전 협의가 의무화돼 있어 개발에 제약이 있었다.
국방부는 접경지역의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경관을 해치는 불필요한 군사 장애물도 정비한다.
경기 파주와 강원 양구 등의 23개 시설은 내년에 우선 철거하고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추가 개선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원도는 민통선 북상으로 규제가 완화된 지역을 활용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통선 평균 폭 2㎞ 줄여…‘여의도 150배’ 규제 해제
지역 개발 ,, 과연 그곳에다 뭘 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