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원래 면세방식이 결제할 때 바로 적용이었는데 11월부터 면세대상물품을 공항 세관원이 확인해야 면세 금액을 돌려받음
- 매장 직원이 자기네 시범운영이라 공항가서 받으라고 함
- 공항가서 확인해보니 시범운영 그런거 없음, 세금은 지들이 먹은거 같음
신고해야 하는거 아녀?
Total 17,737 Posts, Now 1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