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자 냈는데 집행유예”…부천시장 돌진 60대 운전자 석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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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자 냈는데 집행유예”…부천시장 돌진 60대 운전자 석방, 왜?

최고관리자 0 1 16:00


경기 부천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피고인과 공소청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숨진 피해자 4명의 유족 모두와 합의하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지난달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 업무상 과실 정도나 결과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감형 사유로 고려됐다.

A씨는 1심에서 사망자 3명의 유족과 합의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나머지 1명의 유족과도 합의했다.

유족 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시장 통행로를 따라 돌진하면서 상인과 시민 등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 상태로 둔 채 하차했다가 차가 움직이자 다시 운전석에 올라탔다.

이 과정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이른바 ‘페달 블랙박스’에도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는 장면이 담겼다.

A씨가 앓고 있던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도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의료계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해 부상자 18명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22명 사상자 냈는데 집행유예”…부천시장 돌진 60대 운전자 석방, 왜?

와 ,,, 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4명이 죽고 18명이 다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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