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벨에 목 눌려 25분 뒤 발견됐지만…헬스장 대표·트레이너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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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에 목 눌려 25분 뒤 발견됐지만…헬스장 대표·트레이너 2심도 무죄

최고관리자 0 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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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체육시설 모습. 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뉴스1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린 채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 A씨와 직원 B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A씨 등은 2024년 12월20일 오후 부산 서구의 한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던 40대 회원 C씨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일 C씨는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다가 바벨 무게를 버티지 못해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 동안 발견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일주일 뒤 외상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1심은 A씨 등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C씨 사망에 대한 형사상 과실 책임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가 있더라도 헬스장 운영자에게 CCTV를 통해 이용자들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그 의무 위반과 C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까지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헬스장처럼 회원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운영자가 운동기구의 배치 상태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관리하고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A씨 등은 이 같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헬스장을 이용해온 C씨가 이례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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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 저렇게도 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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