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부터 일본에서 면세품을 사면, 출국할 때 세금 환급신청을 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세관 검사를 받게 되는데 면세로 산 물건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도쿄 하네다 공항 출국장.
면세품 키오스크 십여 대가 줄줄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권을 펼쳐 키오스크에 대자 바로 결과가 뜹니다.
초록색이 체크되면 무사통과지만, 빨간 글씨와 함께 '면세 제품 검사를 받으라'는 지시가 뜨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관으로 가서 면세로 산 상품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검사하는 만큼 누가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아키바 신타로/도쿄세관 하네다지서 차장]
"세관 확인 절차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맡기기 전에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면세품을 살 땐 처음부터 세금을 빼고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내일(11/1)부터는 일단 세금이 포함된 정가로 산 뒤, 출국 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은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70년 만의 개편입니다.
일본 정부가 면세품의 세금 환급 방식을 바꾸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면세로 싸게 산 물건을 일본 국내에 다시 팔아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되팔이'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관이 2022년 1억 엔 이상 면세품을 구입한 57명을 검사했는데, 실제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새 제도에 맞춰 매장에서는 환급 시스템을 설치하고, 고객마다 절차도 안내해야 합니다.
[김학주/면세기업 '라옥스' 본부장]
"매출 우려라든지 고객 혼란 등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고객들은 번거로운 절차 외에도, 세금 환급 과정에서 위탁 수수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 환급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신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