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만드는 'AI 영상'‥웃고 넘겨도 될까

공지사항

너도나도 만드는 'AI 영상'‥웃고 넘겨도 될까

최고관리자 0 0 02:00

너도나도 만드는 'AI 영상'‥웃고 넘겨도 될까 (2026.10.24/뉴스데스크/MBC)

앵커

요즘 신인그룹 에이투오 라이트의 노래 '니온'이 인기인데요.

'네온 앤 비욘드'라는 가사가 미혼 앤 비혼, 위염 앤 비염처럼 들린다며 각종 합성 댄스 챌린지 영상이 확산 중입니다.

하지만 영상에는 노래와는 상관없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돼 있는데요.

재미로 올리는 동영상, 당사자의 동의 없는 합성도 괜찮을까요?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드라마 속 배우들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

유명 경영인도,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방송인들도 아이돌의 안무를 그대로 따라 합니다.

AI 프로그램으로 만든 합성 영상입니다.

최근 이수만 프로듀서가 선보인 A2O 라이트의 신곡 '니온'이 인기를 끌면서 이 같은 콘텐츠가 SNS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전원철/시민]
"찾아본 것도 아닌데 계속 제 피드에 뜨더라고요."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AI 프로그램에 춤 영상과 인물 사진만 넣으면 5분여 만에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AI 프로그램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영상을 만들고 공유하면서 노래를 즐기는 또 하나의 문화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을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다연/시민]
"초상권 동의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만드는 거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동의 없이 유명인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활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방송 화면을 가져다 쓰면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실제 해당 프로그램에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나 원본 영상의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김경숙/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교수]
"딥페이크 문제잖아요. 비영리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라 하더라도 '누가 봐도 내 얼굴인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초상권으로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겠죠."

지난달 국내 연예기획사가 정부에 신고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는 74건에 달합니다.

AI 관련 저작권 상담도 올해는 8월까지만 49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서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오늘 방문자 4,860 명
  • 어제 방문자 10,344 명
  • 최대 방문자 7,902 명
  • 전체 방문자 552,316 명
  • 전체 게시물 33,081 개
  • 전체 댓글수 19 개
  • 전체 회원수 70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