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에 실수로 '8억원' 을 더 보낸 회사,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공지사항

직원 월급에 실수로 '8억원' 을 더 보낸 회사,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최고관리자 0 295 10.05 04:32

‖ 3개월이 지난 뒤에 오류 발견, 직원은 이미 퇴사한 상태, 5개월째 돈 못 돌려받아, 교통공사 회사는 수당 반환 민사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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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틀랜타의 대중교통 기관 MARTA가 급여 처리 과정에서 역을 청소하는 직원에게 약 62만 달러, 한화 약 8억 원에 달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거액이 잘못 지급됐 음에도 오류가 즉시 발견되지 않았고, 약 3개월 뒤인 7월에서야 문제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공사 측은 오류를 발견한 뒤 해당 직원과 접촉해 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해당 직원은 지금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았고, 결국 교통공사 측인 MARTA는 최근 법원에 62만달러를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현재 돈을 받은 청소 직원은 더 이상 MARTA에서 근무하지 않고, 또 급여 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저지른 직원 역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어떻게 일반 청소 직원의 급여에 62만달러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이 입력되고 실제 지급까지 이뤄질 수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더욱이 돈이 지급된 것은 4월이었지만 오류가 확인된 것은 7월이어서 내부 급여관리 시스템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측은 이를 ‘사무 오류’라고 설명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나 근무시간이 잘못 입력됐는지, 왜 급여 지급 전에 내부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용주가 실수로 지급한 돈을 받은 직원이 자동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주는 법원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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