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미용실 흉기 난동 8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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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미용실 흉기 난동 8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최고관리자 0 205 09.29 15:33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을 끝까지 수행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의 제지와 저항, 흉기가 주요 장기를 스치고 지나간 행운으로 미수에 그친 것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거제에서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뒤 나타난 피부염 증상에 앙심을 품고, 미용사와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6484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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