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 아파트 세우면 ‘울산바위’ 가리는 거 아니야?”…설악산 코앞 대단지 추진에 조망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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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아파트 세우면 ‘울산바위’ 가리는 거 아니야?”…설악산 코앞 대단지 추진에 조망권 침해 우려

최고관리자 0 227 10.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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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울산바위. 연합뉴스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에 최고 16층, 75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면서 설악권 대표 경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950세대 규모로 계획됐지만 울산바위 조망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건물 높이와 세대수를 낮췄다.

그러나 사업 예정지가 설악산과 울산바위 인근의 주요 관문에 자리한 만큼 지역에서는 여전히 경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 89-2번지 일대 5만9416㎡ 부지에 공동주택 759세대를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하 6층~지상 12~16층, 8개 동이 들어선다.

연면적은 17만5265㎡다.

사업 예정지는 미시령을 지나 고성·속초 방면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다.

울산바위와 가까운 데다 인근에 원암저수지도 있어 설악권의 주요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논란은 최고 16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보는 위치에 따라 울산바위 일부가 가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고성군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업계획을 검토했다.

당초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은 8개 동 모두 지상 17층, 총 950세대 규모였다.

고성군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5월 해당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군은 주요 도로와 관광지 등 20~25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망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당초 계획대로 17층 건물 8개 동이 들어설 경우 일부 지점에서 울산바위가 크게 가려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군은 지형의 고도차와 지점별 조망 영향을 고려해 건물 높이를 동별로 조정했다.

일부 동은 12층까지 낮추고 전체 계획을 12~16층으로 변경했다.

세대수도 950세대에서 759세대로 191세대 줄였다. 변경된 계획안은 지난해 9월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뉴스1에 “처음에는 8개 동이 모두 17층이었는데 어느 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울산바위가 많이 가리는 부분이 있었다”며 “지형 자체에도 고도차가 있어 시뮬레이션을 통해 많이 가리는 쪽은 12층까지 낮추는 등 동별로 층수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계획을 수정했다고 해서 울산바위 조망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성군도 일부 지점에서는 울산바위 하단부가 가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100% 완전히 보인다거나 밑부분까지 다 보인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며 “밑부분이 일부 가리는 곳은 있지만 기존 계획에서는 특정 지점에서 많이 가리는 부분이 있어 이를 고려해 층수를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속초지역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나온다.

행정구역상 사업지는 고성군에 속하지만 미시령을 통해 속초로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한 만큼 설악산과 울산바위의 경관뿐 아니라 생활권과 생태·경관적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정호 강원도의원(속초)은 매체에 “행정구역상 고성군 소관이지만 속초의 관문”이라며 “아파트 건립 시 설악산과 울산바위 조망뿐 아니라 생활권과 생태·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초시와 함께 해당 사업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성군은 장기간 방치된 옛 콘도미니엄 사업부지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1990년 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1993년 공사가 시작됐지만 중단됐다.

현재 지상 건축물은 없지만 당시 공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하 구조물이 남아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부지와 관련해 “30년 정도 방치돼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주택 건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교통·환경·재해 관련 영향평가와 고성군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도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과 경관 등을 검토해 보완 의견을 제시하면 사업자가 이를 반영한 보완계획 등을 제출하게 된다.

이후 정식 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16층 아파트 세우면 ‘울산바위’ 가리는 거 아니야?”…설악산 코앞 대단지 추진에 조망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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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좋겠네 ㅋ

골프장도 있고, 온천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 아파트에 환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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