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소득 초과해도…1명 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
10월 19일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경우 신혼가구로 분류된다.
위 조건을 충족하거나
EX) 내 연봉 6500 배우자 연봉 2억이더라도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