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서 171㎞ 만취 운전, ‘두 아이 가장’ 생명 앗아간 30대 여성… 6개월 감형..징역 2년 6개월형.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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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서 171㎞ 만취 운전, ‘두 아이 가장’ 생명 앗아간 30대 여성… 6개월 감형..징역 2년 6개월형.news

최고관리자 0 8 11.01 17:30

1심 3년 선고

항소심 …

유족과 합의+유족측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처벌 전력 없음 등을 들어서 6개월 감형해서

징역 2년 6개월

사고 일어나기 다섯달 전에 가드레일 들이받고 뺑소니 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음주 사망사고를-_-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56344?sid=102

만취운전으로 터널 속을 시속 171㎞로 차량을 몰다가 미성년자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를 숨지게 하는 사상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과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손승우 부장판사)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15일 오전 0시 45분쯤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 내에서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다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두 아이의 40대 가장 B씨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제네시스 SUV를 몰고 터널 구간의 제한속도인 시속 70㎞를 무려 101㎞ 속도로 질주했다.

A씨의 차량은 2차로를 달리던 40대 남성 B씨의 모닝 승용차를 뒤에서 강하게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중심을 잃은 경차는 터널 우측 벽면과 충돌한 뒤 전복됐다. 미성년자인 두 아이를 키우던 B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 여파로 당시 1차로에 있던 또다른 차량의 20대 여성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위험한 차량사고 전력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사망사고가 있기 수개월 전인 지난해 9월에도 거제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일 4시간 동안 음주한 뒤 운전하다가 미성년자인 아이 둘을 키우던 B씨를 숨지게 했고, 이 사고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전력이 있다”고 질타하며, 징역 3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당심에선 상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 형량의 일부를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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