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사형 바랐는데…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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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사형 바랐는데…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최고관리자 0 161 09.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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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전남광주의 한 도로에서 걸어가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 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족도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장윤기 사형을 촉구하는 시민 약 10만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모(당시 16)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총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피해자 유족 사형 바랐는데…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와 ,, 1심이 무기징역 ㅎㄷㄷ

항소를 한다고 해도 사형이 가능할까요?

운좋으면 60살 전에는 나올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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