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강도죄로 14년 복역했는데 한국군 입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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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강도죄로 14년 복역했는데 한국군 입대?…법원 판단은

최고관리자 0 288 10.10 12:32

병무청 "국내 이송 수형자만 병역 감면"…법원 "해외 복역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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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료이미지


미국에서 강도죄로 14년간 복역한 뒤 한국으로 추방된 남성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 의무를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더라도 국내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전시근로역 편입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A씨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미국에서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14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장기간 복역한 수형자라며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습니다.

전시근로역은 평상시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않고,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필요한 경우 군사 지원 업무에 동원되는 병역처분입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국내로 이송돼 형을 집행한 경우에만 병역 감면이 가능하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병역법상 1년 6개월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병역법에 국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외국에서 복역한 사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가 미국에서 저지른 범행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국내법을 적용하더라도 특수강도죄나 강도상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고 국내로 이송돼 복역한 사람과 외국에서 복역을 마친 사람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선고받은 모든 형을 병역 감면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서 강도죄로 14년 복역했는데 한국군 입대?…법원 판단은

미국에서 중범죄 저질러서 추방 ㅎㄷㄷ

그래 부대원들은 뭔 죄냐 ,, 군대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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