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못 알아듣는 사오정"…하니 악플러가 받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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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못 알아듣는 사오정"…하니 악플러가 받은 판결

최고관리자 0 190 10.01 16:33

직장 내 괴롭힘 증언 기사에 "피해망상" 등 악플
法 "비판은 가능하지만, 모욕·인신공격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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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하니가 2024S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한경 DB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2)가 악성 댓글 작성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이 해당 댓글을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으로 판단한 것이다.

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판사는 지난 7월 "피고들이 (하니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소송 제기로부터 약 1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하니는 2024년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이브로부터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증언했다.

그러면서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면 적어도 이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다만 이를 보도한 기사에 두 피고는 "말도 못 알아먹는 사오정 호주X, 혼자 피해망상", "누군가랑 짜고 돈 더 먹으려고, XX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민희진 씨와 하이브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니 개인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해당 댓글은 모욕적인 욕설 내지 경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하니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판단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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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쓴다 애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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