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숨진 '경북 산불' 낸 60대, 2심도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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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 숨진 '경북 산불' 낸 60대, 2심도 집행유예 ,,

최고관리자 0 320 10.16 15:00

"실형 고심했지만 1심 형 유지"
검찰 최고형 구형에도 항소 기각
"바람 부는 날 꼭 태워야 했나"
영농 부산물 소각 뒤 현장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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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사흘째인 지난해 3월 24일 의성군 옥산면 전흥리에서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이 민가를 덮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 김상현 기자]

지난해 3월 27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정씨는 올해 1월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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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서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과 피고인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도 고심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심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도 "앞으로 피고인은 바람이 많이 불 때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에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며 살아가라. 쓰레기를 바람 부는 그날 반드시 태워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꾸짖었다.

공소청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는 범행 당시 산림보호법상 실화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쯤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운 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 불이 번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의성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곳에서 잇따라 불이 났다.

두 지점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졌다. 산림 당국은 전국에서 동원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149시간 만에 주불을 잡았다.

이 불로 의성·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쳐 모두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289㏊에 이르렀고, 이재민도 3500여명에 달했다.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 주변의 어린나무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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