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70억 원 횡령해 비자금 조성 혐의
1심 실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조세포탈 및 일부 횡령 혐의 무죄로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최주연 기자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현 다이나믹디자인) 전 경영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전 세화아이엠씨 회장에게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의 아들인 유모 전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 원, 강모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2,000만 원이 내려졌다.
이들은 2006~18년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신축 공사 대금을 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약 2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관계회사 대여금, 골프장 공사비, 직원 복지기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회장과 강 전 부사장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16억 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은 횡령 혐의와 조세 포탈 혐의가 별개로 이뤄졌다.
이들은 횡령 재판에서 모두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세포탈 재판에선 유 전 부회장과 강 전 부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회사 법인이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된 2심에선 일부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강 전 부사장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자회사가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 세화아이엠씨와 허위 납품 계약을 맺게 하고 거래대금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두 회사 간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외 하청업체의 선급금 횡령, 공사대금 횡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회삿돈 수백억 원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징역형 집유 확정
와 ,, 2심 뭐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