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서류 위조 사기를 당해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계약일부터 잔금일 5일 전까지 딱 한 번만 비용을 내면 집을 팔 때까지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
'부동산 권원(권리) 보험'에 가입하여 사기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내용의 영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