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한 경찰관 매달고 질주…벤츠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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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한 경찰관 매달고 질주…벤츠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news

최고관리자 0 170 10.07 18:30

역대 네번째 음주적발 위기에 처하자 측정 하러 온 경찰을 매단 채 도주

그리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양측 모두 항소

항소심은 양측 모두 기각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86727?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200m 넘게 달린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문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8시 2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200m 넘게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이 손으로 차 문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대 시속 74㎞의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았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진 경찰관은 팔과 다리 등을 다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차량 동승자가 차를 세우라고 거듭해 소리를 질렀고 피해 경찰관 또한 정차 요구를 했는데도 욕설하면서 계속 차를 몰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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