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9일부터 등본에 자녀는 세대원으로 표기됨

공지사항

10월29일부터 등본에 자녀는 세대원으로 표기됨

최고관리자 0 3 10.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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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라는 단어가 성차별적 용어이며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이 혼인으로 맺어지는 것만이 아니기도 하고 재혼자 또는 자녀표기등으로 사생활 노출등으로 일괄 세대원으로 표기된다고 함.. 다만 상세로 출력시 자녀표기로 출력되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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