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5일, A 씨는 과거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입원·통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 등이었다. 사진을 챗GPT에 올린 A 씨(20대)는 입원 기간을 그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챗GPT가 만든 서류에는 A 씨가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보름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됐다. 병원 의사 명의까지 담겼지만, A 씨는 해당 기간 서류에 적힌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https://v.daum.net/v/2026102407013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