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사태: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소속 노조 간부들이 노조 활동을 핑계로 수년간(최대 721일) 출근하지 않고 임금과 수당을 챙긴 사건이 2023년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1:41-1:53). 이들은 무단결근 기간 동안 유흥업소, 당구장, 서핑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2:02-2:09).
징계 취소 및 소송 포기: 공사는 무단결근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후 징계를 취소하고 소송까지 포기하여 사실상 노조 간부들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합니다(2:33-2:58).
조직적 비호 의혹: 공사 측이 노조 간부들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비판하는 직원들을 고소하는 등 부당한 행태를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압박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5:29-6:56).
내부 고발자의 고통: 원칙대로 비리를 감사했던 직원들은 요직에서 좌천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8:0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