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무기징역 확정

공지사항

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무기징역 확정

최고관리자 0 126 10.07 14:32

087f910b618bf22ba663b1d451ef050a_1791447777_8428.jpg

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지난해 7월 자신의 생일에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들 B(당시 33세)씨의 집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아들 부부의 지인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사제 총기를 한 차례 쏜 뒤 총에 맞은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도 다시 총을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 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했다.

범행 하루 전에는 자신의 서울 도봉구 집에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주변에 목화솜 등을 준비한 뒤 타이머 콘센트로 이틀 뒤 불이 붙도록 설정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는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한 날 아버지에게 생명을 잃었다”며 “다른 가족들도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화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A씨는 “점화장치만 설치했을 뿐 실제로 불이 붙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실제로 불이 붙기 전에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2심 재판부는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설정까지 마쳐 별도의 행위 없이 예정된 시각에 자동으로 점화·연소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실제 점화 전이라도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하며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을 위한 설정까지 마쳐 추가 행위의 개입 없이도 일정 시간의 경과 등으로 점화가 자동으로 이뤄져 목적물의 연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만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속보]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무기징역 확정

와 ,,, 이게 사형이 아니라니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470 동물 온천 즐기는 찹츄 최고관리자 10.08 85
9469 일반 아저씨 우체국이 어딘지 아세요? 최고관리자 10.08 129
9468 일반 누리호 보던 침착맨 "주석궁으로.."부적절한 발언 최고관리자 10.08 110
9467 일반 "손흥민 리더십 불만"…황인범·황희찬·김민재 동반 은퇴 소동 최고관리자 10.08 117
9466 일반 수제 아이스크림 만들어 주는 냐옹이 최고관리자 10.08 88
9465 일반 사과향이 나는 여자 최고관리자 10.08 90
9464 일반 레전드들의 만남.jpg 최고관리자 10.08 88
9463 일반 고양이 잡아먹는 괴물 최고관리자 10.08 79
9462 일반 06년생 여자들이 보는 남자 이상형 최고관리자 10.08 86
9461 일반 역사상 가장 불쌍한 왕비 최고관리자 10.08 89
9460 일반 인도 이민자 받은 캐나다 근황 최고관리자 10.08 98
9459 일반 미쳐 돌아가는 시계판 최고관리자 10.08 86
9458 일반 댄서의 매력 최고관리자 10.08 84
9457 일반 BMW 히스토리 최고관리자 10.08 64
9456 일반 고관절 풀어주는 운동 최고관리자 10.08 97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오늘 방문자 2,868 명
  • 어제 방문자 12,264 명
  • 최대 방문자 7,902 명
  • 전체 방문자 572,312 명
  • 전체 게시물 35,166 개
  • 전체 댓글수 19 개
  • 전체 회원수 70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