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개편되는 온누리 상품권 변경 사항[정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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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개편되는 온누리 상품권 변경 사항[정보글]

최고관리자 0 50 10.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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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곳에 따라 온누리 혜택이 달라집니다.

- 실제 사용하는 지역과 상권에 따라 소비혜택(선할인 + 차등환급)을 차등 적용합니다.

(전통시장)

· 기존 7% → 개편 10%

· 구매할인 5%

· 사용 후 소비환급 5%

(지방 골목상권)

· 기존 7% → 개편 8%

· 구매할인 5%

· 사용 후 소비환급 3%

(수도권 골목상권)

· 기존 7% → 개편 5%

· 구매할인 5%

· 사용 후 소비환급 없음

■ 지방 취약상권에 더 유리하게 골목형상점가 기준도 바뀝니다.

-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온누리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기존)

· 동일 기준 적용: 15개 이상

(개편)

· 재정자립도 상위 25%: 30개 이상

· 재정자립도 중위 50%: 20개 이상

· 재정자립도 하위 25%: 15개 이상

→ 시장 반경 1km, 인구감소지역 15개 이상

■ 온누리로 소비부터 관광까지 더 넓게 연결합니다.

-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으로 유입된 소비가 관광과 온라인 소비로 이어지도록 연계를 확대합니다.

① 지역관광 연결

- 온누리 소비와 지역명소 입장권·숙박권·지역쇼핑몰 할인쿠폰 등과 연계

② 민·관 플랫폼 협업

- 민간 지도 앱에 온누리 가맹점 위치 표시

- 상생배달앱과 연계해 할인쿠폰·소비촉진 행사 지원

③ 일상 속 포인트 연결

- 공공기관 임직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 전환을 유도해 지역상권 소비로 연결

https://m.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72926&pWise=mSub&pWiseSub=RT1#visualNews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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